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은 동물과 자동차에 함께 탑승할 때 운 전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4 일 밝혔다 .
현행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영 유아와 동승하는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 안전띠를 매 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함께 탄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하여 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탑승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 , 실제로 일부 의 차량 운전자들이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경우를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다 .
이에 이상헌 의원은 반려동물의 차량 탑승 시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 승한 동물을 가방 또는 동물용 안전띠를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하는 등 필요 한 안전조치 조항을 신설했다 .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동승한 동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
이상헌 의원은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의 안전에 도 많 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라고 하며 , “ 적절한 규제를 통해 교통안전과 반 려 동 물의 보호 가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 다 ” 라 고 밝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