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개정안이 국내 상황을 반영한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왔다.
지난 2월 27일, 이상헌 의원은 제11차 WHO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을 막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하여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4월 17일,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며 검토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김일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국제표준분류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게임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할 경우 관련 규제와 낙인효과가 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국가 간 통계 비교를 저해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에 관해서는 국제표준분류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수석은 이해관계에 따른 표준분류 왜곡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오히려 의견수렴을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의견이 표준분류 작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헌 의원은 “기존 통계법의 문제점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반대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표준분류 작성과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진 않았는지, 이해관계자 간 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