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 년간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부 ) 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3.5 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월 급여는 3 천만원이 넘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8 월 기준 지난 10 년간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 명과 3 명이었다 .
방통위 이직자 4 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 만 4088 원이었으나 ,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312 만 7500 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 배에 달했다 . 과기부 이직자 3 명은 평균 보수월액 922 만 5030 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 만 1666 원으로 3.5 배 이상 받고 있었다 .
퇴직공직자는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제한 조항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 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 년간 퇴직 전 5 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1 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 . 5 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 .
로펌이 방통위 · 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실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 , 아마존 , 넷플릭스 , 구글 , 메타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맡았다 . 김앤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
이에 황정아 의원은 “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 ” 이라며 , “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