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오늘 2024 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 3 사 중 유일하게 KBS 만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
지난 2022 년 3 월 KBS 는 노사 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단체협약 내용 중 5 개 부서 국장 ( 통합뉴스룸국장 , 시사제작국장 , 시사교양 1 국장 , 시사교양 2 국장 , 라디오제작국장 ) 은 임명동의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작년 11 월 취임한 KBS 박민 사장은 23 년 1 월에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5 개 부서 국장 임명을 강행했다 . KBS 는 ‘ 단체협약 ’ 에 따라 임명동의제 대상 통합뉴스룸국장 , 시사제작국장 , 시사교양 1 국장 , 시사교양 2 국장 , 라디오제작국장 등 5 개 국장에 대해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대해 이정헌 의원은 지난 8 월 28 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했던 임명동의제를 깨뜨리고 노사가 단협을 통해 약속하고 신뢰해야 하는 임명동의제를 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깨뜨렸다 ” 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박민 사장은 “ 임명동의제가 KBS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기 때문 ” 이라며 “ 방송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 고 답했다 .
한편 , 이정헌 의원실이 10 월 4 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요청한 ‘ 공영방송사별 사내 구성원의 임명동의제 현황 및 내용 ’ 자료에 따르면 MBC 는 ‘ 단체협약 ’ 에 따라 뉴스룸국장 , 디지털뉴스룸국장 , 뉴스영상국장 , 콘텐츠전략국장 , 제작국장 중 라디오국장 , 시사교양국장 등 6 개 직위를 대상으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EBS 역시 ‘ 단체협약 ’ 에 따라 편성센터장 , 방송제작본부장 , 교육뉴스부장 등 3 개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10 월 14 일 ( 월 )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의원은 “ 방송법 제 4 조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 면서 “ 현재 살아 있는 KBS 편성규약에 임명동의 세부사항은 2019 단체협약을 따라야된다 ” 며 임명동의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임을 재차 확인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임명동의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는 제도임에도 박민 사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 며 “ 노조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을 외 면하고 있는 박민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 고 날쌘 비판을 이어갔다 .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 엉터리 판례와 부실한 법률자문으로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려는 시도는 공영방송사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 ” 라며 “ 무너진 KBS 와 더불어 만료된 단체협약을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공영방송사장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