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처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오전에 진행된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기간 증가 및 처리·회답률 감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입법 추진 실적 관리의 필요성, ▲ 건강보험 본인 신분증 확인 관련 오보 등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 홍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어서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 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성, ▲ 사건 접수 대비 저조한 수사‧기소 실적 및 수사 지연 문제, ▲ 채해병 사건 등 공수처에 접수·수사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필요성, ▲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5일(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인바, 감사원에 대하여는 ▲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관련 논란 ▲ 감사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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