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16일(수)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정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독려 필요성,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능 보완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적 저조 문제, ▲필수의료분야 정책수가 추진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촉·압류제도 개선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하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과다 처방 방지 등 관리 강화 필요성, ▲특정 요양기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첩약·약침 급여화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환자경험평가 대국민 인지도 개선 필요성,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신약 항암제 청구액 증가에 따른 급여 차등화 및 사후평가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7일(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및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