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SM 그룹 우오현 회장 고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과방위 )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25 일 ( 금 ) 국정감사에서 요구한 SM 그룹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이 최종 의결됐다 .

앞서 이 의원은 ‘UBC 울산방송 황폐화 ’ 의 책임을 물어 10 월 7 일과 24 일 SM 그룹 우오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 우 회장은 양일 모두 불출석했다 . 우 회장은 7 일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잠적해 고의로 회피했으며 , 24 일엔 불분명한 사유로 ‘ 증인 출석 회피 의혹 ’ 이 불거졌다 .

이번 우 회장에 대한 고발은 ‘10 월 7 일 불출석 ’ 에 대한 건이다 .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증인 우오현 회장에 대하여 고발하기로 간사들 간 협의했다 ” 라고 말했다 .

이날 고발 의결은 여야 간 합의로 성사됐다 .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 방통위에서 이 문제를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에도 충분하다 ” 라며 “ 현안 질의를 통해 기업의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일단 이 의원이 고발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 ” 라고 했다 .

우오현 회장에 대한 고발 근거는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 12 조 ( 불출석 등의 죄 ) 와 제 13 조 ( 국회모욕의 죄 ) 위반이다 . 해당 안건은 밤 10 시 20 분경 재적 과방위원 중 찬성 12 명 , 기권 2 명으로 가결됐다 .

이 의원은 “SM 그룹 우오현 회장은 지난 10 월 7 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불출석하고 ,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회피하며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 ” 라며 “ 이번 과방위 고발을 통해 UBC 울산방송 사적 남용 의혹 등 우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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