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 수상자 선정

  • 김승수 의원 , 22 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 산업 발전 앞장

  • 웹툰 · 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법안 대표발의 , 도서 소비자 권익 향상 공로 인정

  • 김승수 의원 ”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25 일 , 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컨슈머워치 시상식 ’ 에서 입법 부문 ‘ 소비자권익 대상 ’ 수상자로 선정됐다 .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 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 이다 . 특히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김승수 의원은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 ·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하는 등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입법 부문 ‘ 소비자 권익 대상 ’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 문화산업진흥법은 ▲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 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김승수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화 · 예술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승수 의원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산업 발전뿐 아니라 ‘ 제 2 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안 ’, ‘ 누누티비 방지안 ’ 을 마련하는 등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이라며 “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