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1월 15일(금)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간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관련 사업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 ’23년 기준 서비스 수급자 15만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만명(80.4%)에 그치고 있다. 수급자-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유인구조 및 활동지원사의 안전대책 마련*, 지속적으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가족 돌봄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연계 사유 중 도전행동이 있는 발달장애, 사지마비 등 20.6%(’22년 조사)
(발달장애인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반적인 시범사업 없이 2024년에 본사업이 시작되어 사업 초기 시행착오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 24시간 1:1 지원 인력: ’24년 340명 확보 목표, 8월 기준 176명 확보(51.8%)
(장애인 가족지원)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과 달리 장애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돌봄 휴직 등 시간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지동하 처장은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돌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 장애인 돌봄 정책을 논의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