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대표 발의 「 인공지능 기본법 」 본회의 통과 … 기본권 영향평가 최초 도입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지능 기본법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 ( 이하 , 인공지능 기본법 ) 이 오늘 (26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 기본권 영향평가 ’ 등 이훈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을 )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

이훈기 의원은 “ 미국 ,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법제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 우리 역시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했다 ” 며 “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의미가 남다르다 ” 라고 밝혔다 .

「 인공지능 기본법 」 의 주요 내용은 크게 △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 △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인공지능 영향평가 ,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

첫째 , 범죄 관련 생체정보 ,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 당초 ‘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 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

둘째 ,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 ‧ 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 특정 성 ( 性 ) 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여 , 다양성을 추구했다 .

셋째 , 제정안은 ‘ 인공지능 영향평가 ’ 규정을 포함시켰다 .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 ‧ 경제 ‧ 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마지막으로 , 날로 발전하는 ‘ 생성형 인공지능 ’ 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의 ‘ 인공지능 성숙도 매트릭스 ’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은 세계 6 위로 1 군이 아닌 2 군으로 분류됐다 .

이훈기 의원은 “ 세계 각국이 뛰어든 인공지능 경쟁에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 .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에서도 국회는 민생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통과에 노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의원은 “ 인공지능의 발전은 결국 인간을 향해야 한다 . 발전과 규제가 조화를 이뤄 ,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 미흡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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