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체위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 화 )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를 통과했다 .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

현재 과징금을 포함한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절차 등은 「 지방행정 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개별법률마다 정하고 있는 징수방법이 서로 상이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 무원이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

또한 , 「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 활용을 통한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뿐만 아니라 약 2 백여 개에 이르는 개별법상 체납액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김승수 의원은 “ 각 개별법을 통일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수납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 현장에 있는 일선 공 무원들의 어 려움을 해 소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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