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 조국혁신당 ) 은 제주항공 2216 편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 공항시설법 」 · 「 항공안전법 」 ·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일부개정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지난 12 월 29 일 오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지지하는 설치물이다 .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내 장비 및 설치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주도록 파손 · 변형 또는 구부러질 수 있는 ‘ 취약성 ’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하지만 견고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탓에 동체착륙한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이에 이해민 의원은 「 공항시설법 」 개정을 통해 공항 장비 및 구조물에 대한 국제민간항공조약상 취약성 요구조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 항행안전시설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설치 위치와 관계없이 취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정했다 .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은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를 공개하고 , 조사에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 항공안전법 」 과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도 개정했다 .
항공기에는 비행기록장치 ( 이하 ‘ 블랙박스 ’) 가 탑재된다 . 블랙박스에는 조종실 내부 대화 , 관제실 교신 기록 , 항공기 운항상태 , 랜딩기어 작동여부 , 비행궤적 등이 모두 기록되고 사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위한 핵심자료로 활용되지만 ,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에는 조사위원회 등이 블랙박스 자료를 제공받을 명시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 항공안전법 」 · 「 항공철도사고조사법 」 일부개정안에는 △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 △ 국회가 블랙박스 기록 등 사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해민 의원은 “ 참사 이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정확한 원인 규명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 공개였다 ” 며 , “ 유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고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 국토부는 콘크리트 구조물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자체 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 말 바꾸기 ’ 로 일관하고 있다 ” 며 , “ 국토부의 항공장애물 관리 미흡 실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