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 교제폭력처벌법 ’ 과 ‘ 범죄피해자권리보호 2 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
최근 연인 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만 8 만 8,379 건에 달했다 .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폭행 , 협박 등의 범죄가 발생해 신고하더라도 이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실제로 지난 4 월 ‘ 거제 교제살인 사건 ’ 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기 1 년 전부터 가해자를 11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 피해자의 주소 ,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되었다 .
이처럼 데이트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제폭력을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이외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구금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황정아 의원은 “ 죽어야만 끝난다는 교제폭력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는 , 교제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그 시작이 될 것 ” 이라며 “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상처로 만들어진 교제폭력처벌법이 22 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이날 황 의원은 교제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범죄 신고 이후 겪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보복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 신병에 대한 변동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요청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날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 및 등사 거부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현행법에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는데 ,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재판기록 열람이 거부된 범죄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황 의원은 “ 많은 교제폭력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라면서 “ 교제폭력 외에도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