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2일(수)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이하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 6,800만 원,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이하 ‘애플’)에 과징금 24억 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또한, 이들 2개 사업자에 대해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 하는 한편, 애플과 위수탁 관계인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이하 ‘알리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NSF 점수* 산출 모델을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하였다.
-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 :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이용자(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애플이 제3국의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여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