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 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어 온 사실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0 일 ( 목 ), 「 국가재정법 」 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시장격리곡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 원금 및 이자 등에 대한 융자 · 보조의 규모 및 방법과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법적 요소를 치유하는 ‘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 ’ 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 出荷 )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한 자금에 대해 「 양곡관리법 」 제 16 조제 3 항에 근거해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었다 . 그러나 해당 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등에 양곡을 매입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 농협경제지주의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다 .
특히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상거래방식은 「 국가재정법 」 제 25 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역시 회계제도를 더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고 , 그 결과 작년 11 월 국회를 통과했다 .
그러나 , 지난 1 월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결되면서 아직까지 위법적 요소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 이에 윤 의원은 위법적인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 시장격리곡 정산사업 위법치유법 ’ 을 수정 · 보완하여 다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이지만 , 현행법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의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으로 시행 · 운영되어 왔다 ” 며 “ 작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명백한 위법사항임을 따져 묻고 , 국감 후속조치로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 정부의 거부권 남용으로 인해 부결돼 위법적 요소는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상태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 등을 통해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했지만 , 정작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를 통과한 사항을 스스로 부결시키는 자가당착의 극치를 보여줬다 ” 며 “ 시장격리곡 정산사업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어 하루빨리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