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은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 일 밝혔다 .
이번에 통과한 학자금상환법 개정안 은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를 5 년물 국채 3 년간 평균수익률의 110% 로 기준을 낮추 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이 기존보다 낮아져 , 향 후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
현재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 수준으로 비교적 낮지만 , 최근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 (21-1 학기 1.7%,
24-2 학기 3.3%) 을 감안하면 , 미래 금리 변동에 따라 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을 조정해 , 장기적으로도 학생과 졸업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
정을호 의원은 “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은 22 대 국회 입성 후 처음 발의한 ‘ 청년희망 3 법 ’ 중 하나로 , 대학생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 라며 , “ 특히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가중되지 않 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였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앞으로도 대학생과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