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 국회 본회의 ‘ 해상풍력특별법 ’ 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법

전종덕 의원 ( 진보당 , 비례 ) 은 27 일 7 차 국회 본회의 상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하 해상풍력특별법 반대 토론을 펼치며 법안이 초래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

 

 

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  라고 말했다 .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 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공모를 거쳐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민영화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

전 의원은  법안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이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개입이 입지 선정 단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 , 30 여개 인 · 허가 간소화 절차로 기존 해상풍력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의 가면을 쓴 민영화법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또한 , 2024 년 12 월 기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 개로 31GW 의 발전 용량을 담당하고 이중 48 개를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 나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 “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와 같은 해외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

전종덕 의원은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  라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는 공적 개발과 소유의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  라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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