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유전자변형식품 (GMO 식품 ) 표시 확대법 ’ 대표 발의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2 위의 유전자변형농산물 수입국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으로 제조 · 가공된 유전자변형식품 ( 이하 GMO 식품 ) 에 대한 안전성과 총체적인 관리체계 부실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 GMO 식품 표시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6 일 ,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GMO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식품 표시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GMO 식품 표시에 있어 제조 ·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 식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GMO 식품 표시제가 ‘ 반쪽짜리 ’ 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 비유전자변형식품 ( 이하 Non-GMO 식품 ) 과 구분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입법 사각지대에 놓인 GMO 식품 표시제를 보완하여 ‘GMO 식품 완전표시제 ’ 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GMO 식품 ( 건강기능식품 포함 ) 은 제조 · 가공 이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되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다 . 다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 분의 9 이하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 식품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을 Non-GMO 식품으로 표시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등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외에도 GMO 식품 또는 Non-GMO 식품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명령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GMO 식품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현행 GMO 식품 표시제도 하에서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라도 고열 · 고압처리 등 정제과정을 거치는 경우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표시제외 대상이 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 며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GMO 식품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및 식품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GMO 식품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 며 “ 지금까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들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GMO 식품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입법 개정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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