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 공공의대법 ’ 을 병합 심사한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이하 국립의전원법 ) 」 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 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 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
앞서 2018 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 ( 원 )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 21 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24 년 22 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에서 ‘ 공공의대법 ’ 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 박희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재명 정부도 ‘ 지역의사제 · 지역의대 ·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로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인력확보 ’ 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박희승 의원은 “ 지역 , 필수 ,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 이제는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 선발 – 양성 – 배치 일련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 . 국립의전원은 국가 인재 양성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람을 키워 ,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박희승 의원은 “ 국가 책임 , 전폭 지원 , 집중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분야의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유입해야 한다 . 전북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중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