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 1 기 신도시 PC 공법 아파트 재건축 진단 완화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30 일  조립식 콘크리트 (PC, Precast Concrete) 공법으로 건설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등 1 기 신도시에는 1990 년대 초 대량 주택공급 정책 과정에서 건설된 PC 공법 아파트가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공동주택은 준공 후 30 년 이상 경과하면서 일반 노후 공동주택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균열 누수 철근부식 배관 노후 층간소음 외벽 손상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과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 법 · 제도는 이러한 PC 공법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수성과 재생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안전진단 및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접합부 중심의 구조 위해성 리모델링의 기술적 한계 구조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특히 1 기 신도시 정비정책이 동의율 등 행정적 기준에 상대적으로 치우쳐 있어 실제로는 구조적 위험이 큰 PC 공법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그 결과 주민들이 장기간 누수 배관 파열 외벽 탈락 소음 피해 등 위험한 환경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콘크리트 공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주택단지의 경우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해 재건축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

 

 

민병덕 의원은 “1 기 신도시 PC 공법 아파트는 접합부 하자 등으로 일반 노후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조적으로 시급한 단지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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