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갑 ) 이 6 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활용을 방지하는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활용되는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할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한 입주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대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입주자의 거주 환경을 저해하여 입주자 간 갈등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용공간의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또한 ,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구성 ‧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신영대 의원은 “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여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라며 , “ 특히 , 복도나 계단에 개인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