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 11 일 ( 화 ), 본회의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 국무위원 성실답변 의무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대한민국 헌법 」 제 62 조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정부위원은 출석 · 답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명백하게 허위 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 반면 ,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무위원의 성실 답변 의무를 규정하여 국무위원의 책임 있는 답변 유도와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특히 , 윤 의워은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

윤 의원은 “ 대한민국 헌법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은 출석 · 답변에 관한 의무를 두고 , 국회법에서는 출석요구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 며 “ 하지만 , 정작 성실 답변에 대한 의무와 허위 답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여도 그 죄를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실정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국무총리 ,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필 요가 있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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