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질환자 취업부터 휴직 , 복직까지 종합관리하는 ‘ 하늘이법 ’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 하늘이법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8 일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선 ,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 · 도 교육청 내에 ‘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 를 설치 · 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 ) 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 도 교육청 산하에 ‘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 ’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이러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복직할 수 없다고 판단된 질환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하늘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 ” 고 애도의 뜻을 밝힌 뒤 “‘ 하늘이법 ’ 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 고통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다시 교육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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