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 < 디지털성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 징벌적 손해배상법 > 대표발의

최근 ‘ 목사방 사건 ’, ‘N 번방 사건 ’ 처럼 디지털성범죄가 범죄사업화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은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 ·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 유포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5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 딥페이크 영상물 ) 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피해 영상물이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 .

특히 최근 이러한 범죄가 이른바 ‘ 목사방 사건 ’,‘N 번방 사건 ’ 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진화한 반면 피해자는 피해영상 삭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막대한 재산적 ·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함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 피해자가 입은 전체 피해 규모 △ 범죄행위의 기간 · 횟수 및 유포 규모 △ 피해 회복 가능성 △ 가해자가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 △ 가해자의 피해 구제 노력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성호 의원은 “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 ” 라며 “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해자에게 형사책임 외 강력한 민사책임도 물어 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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