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인공지능 신호등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그 영향력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AI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 특히 인간 중심 AI 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강조했다 .
이 법안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AI 를 단순한 기술이나 위험요소가 아닌 ,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 고영향 인공지능 ‘ 을 ”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과 안전 , 기본권의 보호 ,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 등에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 이는 ‘ 위험성 ‘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
법안은 또한 AI 생태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체계적으로 정의했다 . AI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하고 , 특히 AI 시스템으로부터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 영향받는자 ‘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 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이는 AI 기술이 개발자나 직접적 이용자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시도로서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와 지원책도 함께 담았다 . 신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새로운 AI 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그 사회적 영향력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의 기본 철학을 반영한다 .
이해민 의원은 “ 현재 AI 산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이번에 발의한 인공지능법이 제대로 된 혁신과 올바른 이용을 위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AI 신호등 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고 설명했다 .
또한 이해민 의원은 “AI 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 ” 이라며 ” 이번 법안은 AI 가 가진 혁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