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KC 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해시을 )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2 민사부의 2021 가합 101801 판결은 KC 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 시중에 유통 ,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 고 질의하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 고시를 충족 한다고 답변했으며 ,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 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 규격 , 성능 ,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 인증은 단순히 전기 · 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 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 3 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 며 , “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 월패드 제조사들의 ‘KC 인증이면 충분하다 ’ 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고 전했다 .

김정호 의원은 “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 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 ” 면서 , “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 . 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 과기부 ,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 · 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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