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 월 12 일까지 파면될 경우 ,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 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 월 13 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3 월 12 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 억 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 억 원이다 . 즉 ,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 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
국민 혈세 총 367 억 원이 절감될 경우 선관위가 산출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절감비용 총계 |
선거관리 일반 |
선거운동 관리 |
사전투표 관리 |
투표관리 |
개표관리 |
계도 홍보 |
위법행위 단속 |
기타 |
367 억 원 |
36 |
53 |
73 |
86 |
29 |
9 |
64 |
17 |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의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 지난 20 대 대선 투표율은 77.1% 였으며 , 19 대 (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 전체 평균 , 유권자 약 864 만 명 중 , 약 212 만 명 투표 참여 ) 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 지난 2007 년 17 대 대선은 54 곳의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 광역의원 ,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
박은정 의원은 “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 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 라고 입장을 밝히며 ,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