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ㆍ서울 서대문을 ) 은 12 일 ( 수 ),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 사립대 총장직선제 의무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 월 ,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기존의 ‘ 직선제 ’ 폐지를 시도하면서 학내 구성원 간 내홍을 겪기도 했다 .
또한 지난해 6 월 ,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1 순위로 선출된 문시연 현 총장과 2 순위였던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 이사회가 최종 지명 과정에서 득표 결과를 뒤집을까 봐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4 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선출 제도 중 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5.4% 에 불과하며 , 대다수인 94.6% 가 간선제 또는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대다수 사립대학교는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
더구나 ,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이사회가 총장선출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 학내 구성원의 투표결과를 무시한 채 총장을 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사립학교법 」 개정안은 ▲ 사립대학교에서 교원ㆍ교직원ㆍ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 총장직선제 ’ 를 의무화하고 , ▲ 총장선거 유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 (1 순위 후보 ) 만을 대상으로 이사회가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
김영호 의원은 “ 그간 사립대학의 여러 사회적 논란들에 더해 , 총장선출 과정까지 불거진 갈등 문제로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전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 며 , “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 총장직선제 ’ 도입은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