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아래서 권력을 비판 · 감시하는 방송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 · 편파 심의 방지법’ 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은 31일 방심위 공정성 심의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은 방심위가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하여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할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방심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9인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를 대통령 몫 3명만 임명해 3인 위원회로 운영하며, 심의기구로서의 성격을 몰각시키고, 방심위를 대통령이 장악하고 정권 입맛대로 심의권한을 남발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류희림이 취임한 이후 방심위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표적심의’ 하면서 법정제재를 남발해왔다.
지난해 1월 한국기자협회 분석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이 2023 년 9월 취임한 뒤 3개월 동안 이뤄진 ‘공정성 심의’ 가 32건으로, 2022년 한해 내내 이뤄진 심의 건수 4건보다 8배 많았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 날리면’ 관련 보도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는 공정성 위반을 사유로 무더기 표적심의와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성’ 조항은 다른 심의기준에 비해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전 방심위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더 많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류희림 방심위에서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언론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방심위원 9명 중 국회 추천 6명을 불임명하고, 대통령 추천 3명만으로 방심위를 장악하거나, 단순 다수를 확보해 공정성 심의를 남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공정성 심의로 법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인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성을 근거로 한 일반적인 심의 및 행정지도 의결은 기존대로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방심위 설치의 주요 목적인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증진을 위해,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심의 자체는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훈기 의원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 · 공공성을 보장해야 할 방심위가, 류희림 체제에서는 국민이 아닌 윤석열 정권을 위한 언론탄압 기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