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판정자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관 부족으로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가 늘면서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21 일 ( 금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3 년이라는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 · 취업 · 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왔다 . 특히 ,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회복무요원 장기 대기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 병역 이행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
이 의원은 “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 ” 이라며 “ 소집 대기기간을 2 년 이하로 단축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 ,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