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원조직법 등 고유법안 상정 및 타위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5월 14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타위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김용민의원안 30명, 장경태의원안 100명).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끝으로 행안위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법사위는 지난 5월 7일(수) 의결한 바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하였다. 다만, 이날 청문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등 16인은 불출석한 가운데, 서석호 증인과 참고인 서보학·이준일 교수 및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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