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부의장, “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가 5월 13일(화) 국회에서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고 위험한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윤·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윤홍식 위원장 및 자문위원, 남세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한 아이의 손도 놓지 않는 사회, 함께 만드는 돌봄 공동체의 시작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한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는 그 사회의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아동 행복 지수가 OECD 국가에서 매우 낮은 상태”에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법 개정은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 보상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 생각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는 ‘아동기본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최선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았다. 최 사무총장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보아 국가 및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기본법」 등과의 연령 중첩 및 「아동복지법」과의 내용 중복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아동복지법」은 ‘건전한 놀이’ 등 구시대적 표현을 고치고, 초저출생 및 코로나 등 사회적 변화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자격기준 및 면적기준 등에 반영하며,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협동돌봄센터 등 통합적 지원 근거 마련, 지역형 돌봄과 학교 내 돌봄 시설 운영 등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발제 ‘농어촌 아동권리를 위한 입법과제와 역할’을 맡은 최경옥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대표는 “「아동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혼재되어 있는 돌봄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기반의 확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정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돌봄의 주체를 아동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동 돌봄 협의체의 근거, 다문화가족의 돌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 가지 주제 발제 이후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빈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문철호 전남 영암지역아동센터 대표, 그리고 前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단장을 맡았던 인수영 자문위원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김아래미 교수는 “보편적 통합돌봄체계를 위해서는 늘봄학교보다 아동권리기반의 다함께돌봄센터로의 통합이 더 적절할 수 있고, 시설을 신설하기보다는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돌봄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농어촌지역 아동 돌봄 개선을 위해서는 별도 법률 제정보다는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기본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빈 부소장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된 지원 규정을 현재 제정 추진중인 「아동기본법」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철호 대표는 인구소멸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에 “장기간 돌봄 및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 등 지역아동센터의 특장점을 살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의 정원 기준을 없애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인수영 자문위원은 “「아동복지법」은 이용 아동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특성화·전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아동 돌봄 특별법」과,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세 번째 입법과제 토론회가 6월 10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영케어러에서 케어러로: 선별적 돌봄 아닌 보편적 돌봄!’(가제)를 주제로 실제 영케어러의 삶과 대책 사이의 간극을 짚고, 아픈 가족이 있더라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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