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이철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강원 동해 · 태백 · 삼척 · 정선 ) 은 1 일 보도자료를 통해 ,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가 ‘ 관광 ⸱ 휴양시설 투자이민제 ’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

관광 ·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한 대상 지역 내 투자 대상시설에 10 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 (F-2 비자 ) 을 부여하고 , 5 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F-5 비자 ) 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망상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 , 일반숙박 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 관광 펜션 , 체 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 등이 투자 대상시설로 , 외국인이 총 10 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격이 부여되고 , 5 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경우 영주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

동해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 월 법무부 장관에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을 신청했으며 , 이후 법무부의 예비 심사와 현지실태조사를 거쳤다 . 올해 2 월 , 투 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투자이민제 지정이 결정되었으며 , 20 여 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31 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것이다 .

이 의원은 “ 이번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지정으로 지역 개 발과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 라며 “ 외국 자본 유치를 바탕으로 망상지구의 자연경관과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 관광 · 휴양 공간이 조성된다면 ,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지정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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