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 제정안 대표 발의

이건태 국회의원 ( 경기 부천병 , 더불어민주당 ) 이 지난달 31 일 ( 월 ),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2023 년 한 해 ,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1,936 건으로 , 전년 (2022 년 ) 에 비해 12.2%(19,522 건 ) 늘었다 . 2019 년 (16,071 건 ) 대비 무려 36.5% 가 증가한 수치다 .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도 2023 년 7,025 건으로 , 2019 년(5,243 건 ) 대비 34%나 급증했다 .

노인학대 피해 증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하지만 현재 노인학대범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 노인복지법 」 에 산재해 있고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등 유사 법률에 비하면 피해자 ·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 」 제정안은 △「 노인복지법 」 상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분리해 아동학대 , 가정폭력 처벌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 △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분보호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 보호처분 , 임시조치 , 국선보조인 선임 등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건태 의원은 “ 어르신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 며 , “100 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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