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 · 예산 , 충남도당위원장) 은 12 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 · 준설에 관한 특 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 환경부 장관의 5 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 하천관리청의 3 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 대상하천’ 지정 ▲ 연 1 회 이상 점검 및 3 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 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 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 분 줄일 수 있었다” 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 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 아진 상황으로,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단위의 치수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겪으신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하천에 대한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반드 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충남 홍성·예 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 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준설·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홍수 및 범람 피해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