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정동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은 11월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제도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과 정준호 포럼 책임연구의원, 김상욱 의원, 김문수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경주 APEC회의를 계기로 기대했던 북미정상회동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내년 4월경에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지난 정부의 남북 적대성 강화를 해소하고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던 사문화된 각종 남북합의서를 대신할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인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희망한 내년 4월까지의 기간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진 시간”이라며 지금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의 운명이 좌우되는 엄중한 시기”이며 “남북간 적대성의 강화로 기존의 남북관계를 규율해왔던 모든 남북합의서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정준호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책임연구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는 과거의 방식이나 기존 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현실에 맞는 평화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평화를 선언하는 것보다 평화를 유지할 장치를 만드는 일이 더 어렵고, 더 큰 숙제”라고 강조하고 “ 남북 간의 직접 대화뿐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한 다층적 외교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막고 긴장 완화의 통로를 열어둘 수 있는 현실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한반도 평화구조의 법제화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설정을 위해 ‘2국가성(two statehood)’에 대한 상호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고 동서독방식을 차용하여 ‘미해결의 해결(agree to disagree)의 상호 묵인에 따른 각자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고 “남북이 각자의 법절차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한반도 신평화구조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통일’이라는 말 대신 ‘분단 비용 최소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남북 신뢰구축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본협정 체결 이전까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적어도 중단시켜야 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평화공존의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도록 검토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토론자인 김희교 광운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대미 협상 전제조건을 “북한의 핵보유 인정, 남북 2국가체제 인정, 유엔 대북제재 불참, 협상결과의 입법적 조건” 이라 분석하고 무질서가 특징인 국제정세에서 “한반도평화체제 실현의 방안으로 다자안보 구상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남북관계 제도화 논의 이전에 국내 법제 정비가 우선”이라며 “현재 법적 효력이 모호한 남북합의서의 형태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보다는 명확히 조약의 성격을 부여해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법상 조약은 교전단체와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준호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책임연구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