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아 ‘ 자유경제입법상 ’ 을 수상했다 .
정 의원은 1 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 행사에서 시장친화적 입법 활동을 통해 자유 증진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올해 시상식은 △ 자유경제입법상 , △ 자유기업인상 , △ 자유경제교육상 , △ 자유경제자치대상 , △ 자유인상 , △ 자유등대상 등 총 6 개 부문에서 진행됐다 .
정 의원은 지난 9 월 ,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기반을 안정화 하기 위해 올해로 종료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법안은 2 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된 바 있다 .
자유기업원은 “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은 시장에서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농가의 자율적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 ” 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
정희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여긴다 ” 며 , “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고 ,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정 의원은 “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조치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 ” 이라며 , “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고 ,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