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 공공외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외교 추진 체계화 · 효율성 제고 기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남구갑 ) 은 4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 년마다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담은 ‘ 공공외교 기본계획 ’ 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국가의 책무로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인 ‘ 공공외교 기본계획 ’ 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단체 · 전문가 등과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설계하고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 공공외교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 안 제 6 조제 2 항제 2 호 ).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협력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김상욱 의원은 “ 공공외교는 더 이상 외교부만의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 , 시민사회 ,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 전 국민 외교 ’ 의 시대에 들어섰다 ” 며 “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두어야 현장의 다양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 ” 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 청년 · 문화 교류 , 민간단체의 국제연대 활동 등은 이미 중요한 공공외교의 한 축 ” 이라고 강조하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외교의 협력 기반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 향후 예산과 사업 설계 과정에서도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공외교 활성화는 물론 ,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 통일 분야 전반의 법 ·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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