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 방사선 위반 ‘ 고무줄 과태료 ’ 없앤다 ”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이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5 단계로 촘촘하게 재설계된다 .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 방사선 안전 불감증 ’ 과 ‘ 솜방망이 처벌 ’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 ( 국민의힘 ) 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 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3,000 만 원 ’ 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 시행령 기준 ) 는 최소 200 만 원에 불과해 ,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실제로 법제처의 「 과태료 금액 지침 」 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지만 , 현행 원안법은 하한액 (200 만 원 ) 이 상한액 (3,000 만 원 ) 의 6.7% 수준에 그쳐 법적 타당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최수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0~2024)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총 378 건에 달한다 . 하지만 건당 평균 부과액은 약 277 만 원에 불과해 , 법정 상한액 (3,000 만 원 ) 의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하여 기술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현재 ‘3,000 만 원 ’ 단일 구간인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 3,000 만 원 ▲ 2,000 만 원 ▲ 1,600 만 원 ▲ 900 만 원 ▲ 600 만 원 등 5 단계로 세분화했다 . 이를 통해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을 법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이번 법안은 지난 2024 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의원이 지적한 ‘ 방사선 이용기관 관리 · 감독 부실 ’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 당시 최 의원은 삼성전자 피폭 사고 등을 언급하며 원안위의 안일한 처분 기준을 질타하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

최수진 의원은 “ 현행법의 획일적인 과태료 기준은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할 우려가 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 솜방망이 처벌 ’ 논란을 해소하고 , 삼성전자 피폭 사고와 같은 안전 부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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