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 지방세법 개정안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올해 12 월 31 일 일몰 예정인 연간 7 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 지방세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지방세법 」 제 71 조제 3 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 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 전환사업 ) 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 · 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 「 지방세법 」 제 71 조제 4 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 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 ▴ 2022 년 5 조 6,201 억 원 , ▴ 2023 년 7 조 2,082 억 원 , ▴ 2024 년 7 조 1,878 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 개 시 · 도와 226 개 시 · 군 · 구에 배분되었다 .

특히 , 2024 년 각 시 · 도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는 ▴ 전남 9,026 억 원 , ▴ 경기 8,870 억 원 , ▴ 경남 8,019 억 원 , ▴ 경북 7,431 억 원 , ▴ 전북 6,220 억 원 , ▴ 충남 6,208 억 원 , ▴ 강원 4,887 억 원 , ▴ 충북 4,013 억 원 , ▴ 서울 3,323 억 원 , ▴ 부산 3,135 억 원 , ▴ 대구 2,264 억 원 , ▴ 제주 2,103 억 원 , ▴ 인천 1,949 억 원 , ▴ 광주 1,449 억 원 , ▴ 대전 1,376 억 원 , ▴ 울산 1,071 억 원 , ▴ 세종 545 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
따라서 , 지방소비세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규정이 2025 년 12 월 31 일 이후 일몰될 경우 , 각 시 · 도별로 연간 최소 500 억 원에서 최대 9,000 억 원까지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박 의원은 「 지방세법 」 제 71 조제 3 호 가목과 나목 및 4 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이 현행 2026 년 12 월 31 일에서 2030 년 12 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4 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2023 년 50.1% 에서 2025 년 48.6% 로 2 년 사이 – 1.5%p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 면서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서 지방 사무로 이양된 전환 사업을 추진할 때 ,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 년까지 4 년 더 연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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