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신청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