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의 롯데홈쇼핑 민원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가 84건이 접수돼 민원이 가장 많았고,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이어지던 올해에도 8월까지 롯데홈쇼핑은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심의 결과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평가 시 감점 2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주문하는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해당 매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늑장 출범과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