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2022년 6월 확률형 아이템 미준수 게임물 리스트 공표

평가위개정 강령을 통한 6월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19종 공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2022 7 18일 공표하였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장비 강화’‘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또한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이하 ‘평가위’) 2022 6월 기준으로 총 19(온라인 2모바일 17)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2022.06 기준)>

 

순번

게임명

유통사

개발사

유통사

(개발사)

국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구분

누적

공표

횟수

1

에이펙스 레전드

일렉트로닉 아츠

리스폰 엔터테인먼트

미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온라인

5

 1

2

도타 2

밸브

코퍼레이션

밸브

코퍼레이션

미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3

라이즈 오브 킹덤즈

릴리스 게임즈

릴리스 게임즈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모바일

X

4

퍼즐 오브 Z

블랑코존

블랑코존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5

브롤스타즈

슈퍼셀

슈퍼셀

핀란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1

6

Age of Z

카멜게임즈

카멜게임즈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7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

Long Tech Network Limited

IM30 TECHNOLOGY LIMITED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8

요신구미호뎐

JUYOU게임

JUYOU게임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X

9

아르미스

넷이즈

넷이즈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X

10

라스트 쉘터서바이벌

Long Tech Network Limited

IM30 TECHNOLOGY LIMITED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11

엠파이어 & 퍼즐 (Empires & Puzzles)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

스몰 자이언트 게임즈

핀란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4

 1

12

미르의 전설2: 메모리즈 오브 미르

아이스버드게임즈

()전기아이피

홍콩

(대한민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X

13

이스온라인

HaoPlay Limited

HaoPlay Limited

홍콩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

2

X

14

2X

유엘유게임즈

유엘유게임즈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2

15

에보니 – 왕의 귀환

탑 게임즈에보니

에보니

사모아미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모바일

2

X

X

16

3D

위시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위시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리미티드

홍콩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17

데몬헌터

이스카이펀 엔터테인먼트

이스카이펀 엔터테인먼트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1

 2

18

갑부장사의 시대

블랑코존

블랑코존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2

19

에이스 디펜더드래곤 슬레이어 전쟁

ACE GAME INTERNATIONAL LIMITED

중국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1

X

※ 게임명/업체명/국적 표기 기준

– 주 사업 및 사업장 주소에 따른 유통사(개발사국적 표기 및 해당 유통사(개발사홈페이지에 표기된 상호 및 게임명

– 유통사(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털 사이트에 표기된 상호 및 국적

– 국적의 경우 유통사를 기준으로 하되유통사와 개발사의 국적이 다를 경우 괄호로 표기

※ 공표 기준

– 자율규제 1차 미준수 시 ‘준수 권고’, 2차 ‘경고’, 3차 미준수 시 ‘공표’ 조치

※ 주요 준수 항목

– 캡슐형(콘텐츠): 결과물의 구성 비율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구매화면 등에 안내 또는 표기유료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이 모두 공개

– 강화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강화를 시도할 경우 성공/실패 확률 안내 여부

– 합성형(콘텐츠):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합성을 시도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안내 여부

※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 여부 표기 방법

–  : 준수

–  : 일부 준수

1 등급별 확률정보만 공개하고 개별아이템 확률을 공개하지 않음

2 일부 상품에 대한 확률공개 누락

– X : 미준수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여러 게임물에 새로운 형태의 유료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는데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령에 따른 준수사항이 적용되는지를 평가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며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전문성·현실성·이용자 친화성을 갖춘 자율규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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