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 확보한 여론조사결과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주관 오픈넷 ) 에 따르면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 에 대해 국민의 부정의견이 (43.7%) 긍정의견 (30.1%) 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 , 트래픽의 부담에 대해 60.9% 의 응답자는 인터넷 사업자의 본연의 업무라 답했고 ,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국 그 비용이 일반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이 62.9% 에 달했다 . 법안 통과에 따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상승하거나 화질이 저하될 경우 , 해외 콘텐츠 사업자 이용 및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응답은 71.2% 나 되었다 .
그러나 국내 콘텐츠 사업자 (CP) 는 국내에 인터넷 사업자 (ISP) 들에게 비용을 내고 접속을 하나 ,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51.6% 에 달하여 , 현재 망 이용대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 , 문화체육관광부는 망 이용대가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 ” 이라며 “ 법안 논의에 콘텐츠 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 ” 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상헌 의원은 “ 지금까지 망 이용대가 정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사 ” 라며 “ 앞으로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말했다 .
여론조사 진행경과와 신뢰수준 및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넷 홈페이지 ( www.opennet.or.kr) 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