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원)는 9월 2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33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18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22건의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 중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의 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 등을 신설하는 12건의 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의결하였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고령화 및 우수한 법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사건 공탁물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공탁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