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순국선열의 날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법’,‘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 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1 월 17 일 ( 일 ) ‘ 순국선열의 날 ’ 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참전유공자 예우법 ) 과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 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그동안 65 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 참전명예수당 ’ 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 본인에게만 지급돼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

이번 ‘ 참전유공자 예우법 ’ 이 통과될 경우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를 포함한 유가족의 생계 안정을 보장해줌으로써 ,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제대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 은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넓히고 ,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 특별공로금 ·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 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 그간 2004 년부터 2019 년까지 총 6 차례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돼왔다 .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이 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 음지에서 특수 임무로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정당한 예우가 가능해진다 .

이 의원은 “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책무 ” 라며 “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 이들의 유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 ” 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 ” 라며 “ 국민 모두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 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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