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외부 권력으로부터 제작 자율성 보장 장치로 마련된 ‘ 국장 임명동의제 ’ 에 대해 법 위반 소지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 이에 현 박민 사장에 이어 차기 KBS 경영진 또한 구성원 동의 없이 KBS 주요 보직 인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광진구 갑 ) 이 한국방송공사 (KBS) 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 박 후보자는 “ 임명동의제는 내용적으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절차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 ” 라며 “ 위법성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겠다 ” 라고 답변했다 .
박 후보자는 ‘ 박민 현 KBS 사장이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국장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 는 질의엔 “KBS 사장 후보자 입장에서 특정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고 답변을 피했다 .
주요 신문 · 방송사에서 시행하는 임명동의제는 사주나 경영진 등으로부터의 보도 및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보도 · 제작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 구성원 동의를 받는 제도다 . 그간 ‘ 정권 낙하산 ’ 논란이 끊이지 않던 KBS 는 통합뉴스룸국장 ( 보도국장 )· 시사제작국장 · 시사교양 1 국장 및 2 국장 · 라디오제작국장 등 5 개 부서 국장을 임명할 때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이 동의 ’ 하도록 규정해왔으나 , 박민 사장은 이를 무력화했다 . 현재 지상파 3 사 중에서도 KBS 만 임명동의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또한 , 박민 사장은 지난해 사장 후보자로서 참석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는 “ 단체협약 사항 ” 이므로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번복했다 . 박장범 후보자 또한 답변서에서부터 임명동의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 박 후보자가 임명동의제의 법적 문제를 논거로 삼은 것도 현 KBS 사측의 입장과 같다 .
이에 KBS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KBS 다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의 박상현 본부장은 지난 12 일 ‘ 공영방송 사장 , 그 자격을 묻는다 ’ 긴급토론회에서 “ 박장범 후보는 사장 면접 때 공정방송위원회 , 임명동의제 실시 여부를 질문한 구성원들을 피해 도망쳤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정헌 의원은 “ 공영방송 중 유일하게 KBS 만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 라며 “ 박 후보자가 방송법을 준수하려는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이미 단체협약 사항인 임명동의제는 당연히 실시돼야 하지만 , 이를 서면답변으로 거부한 박장범 후보는 KBS 사장으로서 자격 미달 ” 이라며 “ 인사청문회를 통해 직원 존중과 준법 정신 등 사장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박 후보자를 엄중히 검증하고 , 결격사유를 제대로 밝혀낼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