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대안반영 ) 했다 .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에는 국회와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의 논의를 거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성범죄 , 명예훼손 ,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 합성영상 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



또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ㆍ복제물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



해당 법안은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 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승수 의원은 “ 최근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대학교 , 군대 심지어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의 성범죄물을 제작 ‧ 배포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 며 , “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정보통신망법률안이 이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김승수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딥페이크 대응 강화 방안을 비롯한 관련 입법 및 예산 증액 추진 등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장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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