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2 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 이하로 높이는 저출산 대책 「 소득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 분의 4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
그러나 , 2023 년 기준 0.721 명의 저출산율로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법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예를 들어 셋째를 낳고 서울 강북에 있는 방 3 개짜리 전셋집에서 방 4 개 8 억짜리 전용면적 105 ㎡ 약 42 평 전세로 옮길 경우 , A 부부는 연말정산 때 전세 대출금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반면 , 자녀가 없는 강남 전세 15 억짜리 전용면적 85 ㎡ 약 34 평에 거주하는 B 씨 부부는 전세 자금 대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 김승수 의원은 현실을 고려해 기존 85 ㎡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 규모를 140 ㎡ 로 확대하는 한편 , 자녀 2 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맞춰 출산을 장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 다자녀 기준을 3 명에서 2 명으로 확대하는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편 ,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 ’ 위원으로 활동하며 ,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와 입법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
김승수 의원은 “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 0.721 명 시대로 위기에 봉착했다 ” 며 , “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을 개선하겠다 ” 며 “ 입법뿐만 아니라 ,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