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 게임 산업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 일 소관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를 통과했다 .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 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 ▲ 게임사의 고의 · 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권리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 월 국무회의에서 “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 ” 며 , 게임 이용자의 집단 · 분산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수 의원은 “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 등으로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도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 ” 이라며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실효성을 거두고 게임산업 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